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5조 (동전)

①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,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.

②본법에서 개작이라함은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원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변형복제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원저작물을 영화화(각색하여 영화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또는 영화를 각본화, 소설화하는 것

2. 미술적저작물을 원저작물과 다른 기술로써 전화시키는 것

3. 음악적저작물을 원저작물과 다른 기술로써 전화시키어 그 선률을 변화시키는 것

4.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림에 사조 또는 녹음하는 것

5. 소설을 각본화하거나 또는 각본을 소설화하는 것

6. 소설각본을 시가화하거나 또는 시가를 소설, 각본화하는 것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21.06.30 선고 2019도17068 판례

저작권침해등

대법원 2019.01.09 선고 2013가합77879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7.08.24 선고 2016나2073109 판례

저작권침해등

대법원 2019.08.29 선고 2019나2007790 판례